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유류분 권리자 해당 여부와 유류분 부족액 발생 및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소송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타
유류분 권리자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시작) 당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유류분액보다 실제 상속재산이 적어 부족분이 발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단기 소멸시효 확인: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 권리 행사
- 장기 소멸시효 확인: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소송 제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 만료되나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