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인 상속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법 개정에 따라 유류분 권리가 폐지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 재산의 부족분을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형제자매가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불가 |
유류분 권리자와 법적 보장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 제도는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삭제되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 권리 행사 기간: 상속 개시와 반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 소멸시효 점검: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경과 시 권리 소멸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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