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시 토지 가액은 수용보상금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한 시점에 가졌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원물(물건 그 자체)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반환할 가액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액수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해당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유류분 부족액과 가액 반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 시가 확인
-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경우 해당 상승분 제외
-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산정
- 산정된 시가를 기초로 유류분 부족액 계산
- 수증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가액 반환 시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현금 반환 행위가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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