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증여재산은 증여 대상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지며 사망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반영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하고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 분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증여 대상에 따른 산입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산입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시기와 관계없이 전액 합산합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것도 포함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재산 가액 확인
- 증여 대상별 기준에 따라 산입할 증여재산 선별
-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
- 사망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
산식: (사망 당시 재산 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상속채무액)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시가 기준 평가: 증여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
- 산입 대상 점검: 제3자 증여가 사망 1년 전이라도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면 포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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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수십 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망 1년 전의 것이라도 유류분 권리자를 해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포함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하여 사망 당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여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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