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여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으나 상속포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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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책임 범위와 승계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부채 상황에 따라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상속인 지위 유지 여부와 채무 변제 책임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책임 범위 | 상속재산 한도 내 변제 | 재산 및 채무 전면 거부 |
| 상속인 지위 | 유지 | 소급하여 상실 |
| 빚의 승계 | 차순위 승계 방지 | 차순위 상속인에게 승계 가능 |
| 신청 기한 |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법적 근거 | 「민법」 | 「민법」 |
상속 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판단하려면
- 차순위 승계 방지: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는 한정승인 선택
- 특별한정승인 신청: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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