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기록한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방식은 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증인 참여 자격과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유언공증을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증인은 2명입니다.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피한정후견인(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조력이 필요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증인법」은 시각장애인,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공증인의 친족 및 피고용인 등의 참여를 금지합니다.
준비 서류와 공증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자, 수증자, 증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 부동산이 포함된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준비
-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함
- 공증인이 기록하여 낭독한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
-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유언공증을 준비하려면
- 증인 자격 점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제외 여부 확인
- 수수료 확인: 공증인에게 지급할 제반 수수료는 유언자가 직접 부담
- 검인 절차 생략: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장점 활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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