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식 출연 한도나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출연자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며 부동산과 주식을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면제 |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20%까지 출연받은 경우 | 과세 |
| 출연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과세 |
출연재산의 세금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는 법인이 부동산을 공익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식 출연 비율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면제된 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주식 출연 한도 확인: 출연받은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준비
- 부동산 사후관리: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하여 취득세 추징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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