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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받은 단독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상속인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유증을 받았다면 공시지가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유증으로 취득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공시지가 적용 여부
상속인이 유증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능 (시가표준액 적용)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유증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불가 (시가인정액 원칙)

유증 주택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어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시가인정액 적용 대상을 판단하려면

  • 제3자 유증 시 시가인정액 확인: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서 유증을 받았다면 취득시기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산정
  • 시가표준액 적용 사유 점검: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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