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포괄과세의 도입 시기는 세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2002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기타
세목별 포괄과세 도입 시기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증여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말 제도를 도입하여 200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후 2003년 말에는 이를 더욱 강화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2001년 말 개정을 통해 금융소득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세목 | 도입 시기 | 과세 대상 및 특징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01년 시행 | 변칙 증여 대응 및 2004년 완전포괄주의 전환 |
| 소득세법(이자소득) | 2002년 시행 |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는 유사 소득 |
| 소득세법(배당소득) | 2002년 시행 |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유사 소득 |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기존 열거 항목과 유사하면서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는 경우를 이자소득으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유사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금융소득의 포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령한 소득이 법령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금전 사용의 대가나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지 실질을 확인합니다.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유사 소득 범위를 국세청 누리집의 개정세법 해설 자료를 통해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유형별 포괄과세와 완전포괄과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유형별 포괄과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의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