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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포괄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유형별 포괄과세의 도입 시기는 세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세 중 금융소득은 2002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세목별 포괄과세 도입 시기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에서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말 제도를 도입하여 200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후 2003년 말에는 이를 더욱 강화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2001년 말 개정을 통해 금융소득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목도입 시기과세 대상 및 특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년 시행변칙 증여 대응 및 2004년 완전포괄주의 전환
소득세법(이자소득)2002년 시행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는 유사 소득
소득세법(배당소득)2002년 시행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유사 소득

소득세 규정에서는 기존 열거 항목과 유사하면서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는 경우를 이자소득으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유사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금융소득의 포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령한 소득이 법령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금전 사용의 대가나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지 실질 확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유사 소득 범위를 국세청 누리집의 개정세법 해설 자료를 통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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