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만 받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전후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연간 소득으로 육아휴직급여만 수령한 경우불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후로 발생한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장려금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므로, 이 외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일반 소득 확인: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2. 총소득 기준 점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충족 여부 점검
  3.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전후로 짧은 기간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급여도 총소득에 포함되나요?
본인은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더라도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