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급여는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타
육아휴직 사용 대상과 기간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산정 방식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휴직 기간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모든 기간의 월 급여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며,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며,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하며, 상한액은 160만 원입니다.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 신청 기한 점검: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했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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