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8세 자녀를 위해 40일간 휴직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200일인 경우 | 가능 |
| 만 9세 자녀를 위해 60일간 휴직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300일인 경우 | 불가 |
| 만 5세 자녀를 위해 20일간 휴직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200일인 경우 | 불가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과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 범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
- 휴직 기간 점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순수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지 확인
- 신청 기한 확인: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지 남은 기간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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