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 보조금은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되지만, 실제 운행에 따른 실비 변상이거나 차량 보유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량 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 지급 | 포함 |
| 실제 업무 사용 시에만 실비 변상 목적으로 지급 | 제외 |
자가운전 보조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다만 자가운전 보조금이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대상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자가운전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당 성격 점검: 해당 수당이 실제 업무 수행 거리나 유류비 발생 여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실비 변상 성격인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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