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월 150만 원 미만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면 해당 기간의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기타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가 개인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으로 월 140만 원을 얻는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으로 월 160만 원을 얻는 경우 | 제한 |
취업 간주 기준과 지급 제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가 취업을 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취업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 취업 사실 기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시 휴직 기간 중 발생한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정확히 기재
- 소득 금액 정산: 월 소득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지 매달 정산하여 취업 간주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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