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라도 해당 연도에 실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연도 중 일부 기간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A씨는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으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A씨가 연간 육아휴직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장려금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직 전후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여부 판단
- 연간 총소득 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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