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추가로 신청하여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지급 시에는 신청한 달의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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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추가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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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추가로 신청하여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지급 시에는 신청한 달의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의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실시를 결정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결정 전이라도 급여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과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첫 달에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산출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입금 확인: 신청한 달의 급여가 전액 입금되었는지 통장 거래 내역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입금 예정일 점검: 지급일인 20일이 공휴일인지 확인하여 실제 입금 예정일을 점검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급여의 실시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6조)
- [법제처]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1)
- [문화체육관광부]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일에 조기 지급(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47873)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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