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이거나 6세 미만인 2종 수급권자 아동은 독감으로 입원할 때 입원비가 면제됩니다. 반면 6세 이상 15세 이하인 2종 수급권자 아동은 입원 진료비의 3%와 식대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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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이 독감으로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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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이거나 6세 미만인 2종 수급권자 아동은 독감으로 입원할 때 입원비가 면제됩니다. 반면 6세 이상 15세 이하인 2종 수급권자 아동은 입원 진료비의 3%와 식대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의 자격 유형과 아동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독감 치료 시에도 일반적인 의료급여 입원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급병실료 차액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수급권자 유형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급권자 유형 및 연령별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권자 유형 | 아동 연령 |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 식대 본인부담률 |
|---|---|---|---|
| 1종 수급권자 | 전 연령 | 면제 | 면제 |
| 2종 수급권자 | 6세 미만 | 면제 | 면제 |
| 2종 수급권자 | 6세 이상 15세 이하 | 3% | 20% |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격 유형 확인: 의료급여증 또는 자격확인 시스템을 통해 아동이 1종과 2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비급여 항목 점검: 입원 중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은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통해 본인 부담 항목을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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