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건물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취득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재산증가보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을 매입하여 취득을 완료하는 행위가 보고 절차보다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의료법인이 매수(물건을 사는 행위)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재산을 법인 재산에 편입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재산 취득 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매입 후 재산증가보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산증가보고서를 작성
- 취득사유서와 재산 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서류를 준비
-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재산증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가 완료되도록 관리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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