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개의 면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을 서로 다른 조항에서 독립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두 용역은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범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은 별도의 면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부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적용역은 저술가나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 범위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법령 체계상 두 용역은 독립된 면세 대상으로 취급되므로 의료보건용역을 인적용역의 일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서로 다른 면세 항목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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