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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달라지나요?

이사 자체가 근로장려금 지급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지만, 12월 31일 기준 주소지와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 합산 범위와 소득 요건이 달라져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12월 31일 이전에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여부에 따른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단독가구로 판정
이사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가구원 재산 합산

가구원 판정 기준과 재산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시점의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되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산액 범위도 이 기준에 따라 획정됩니다.

가구 유형과 수급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전입신고 완료: 12월 31일 이전에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 확정
  • 재산 합산액 확인: 가구원 변동에 따른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수급 자격 판단
  • 안내문 수령: 변경된 주소지로 신청 안내문을 받으려면 정부24 등을 통해 전입신고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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