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1,900만 원이고 다른 합산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재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인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피부양자인 A씨가 연간 1,9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 1,900만 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유지 |
| 금융소득 1,900만 원 외에 연금소득 200만 원이 있는 경우 | 상실 |
금융소득 합산 기준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합산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전체 금액을 합산 소득에 반영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의 총합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산액 확인: 공적연금이나 근로소득 등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재산 요건 확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며, 이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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