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 시 두 직장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각 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근로자가 A 직장에서 주 30시간, B 직장에서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독립된 두 사업장에서 각각 소정근로시간 준수(총 50시간) | 미해당 |
| A 직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 | 해당 |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결정하는 사업장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개별 사용자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두 사업장이 인사 및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다면 각 직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대상을 확인하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상 시간을 확인합니다. 개별 직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 사업장 독립성 점검: 두 사업장의 운영 주체가 동일하거나 인사관리상 독립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합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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