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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시 두 직장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중취업 시 두 직장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각 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A 직장에서 주 30시간, B 직장에서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독립된 두 사업장에서 각각 소정근로시간 준수(총 50시간)미해당
A 직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해당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결정하는 사업장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개별 사용자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두 사업장이 인사 및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다면 각 직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대상을 확인하려면

  1. 소정근로시간 확인: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상 시간 확인. 개별 직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수당 지급 요청
  2. 사업장 독립성 점검: 두 사업장의 운영 주체가 동일하거나 인사관리상 독립성이 없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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