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혜택을 모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이미 적용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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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에서 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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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혜택을 모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이미 적용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의 적용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차감 지급 |
| 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모가 자녀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전액 지급 |
자녀장려금 중복 적용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혜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산정된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자녀세액공제액이 산정된 자녀장려금보다 크다면 자녀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 부양 관계 점검: 부모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자녀의 거주지나 실제 부양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를 결정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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