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님과 동거하는 미혼자도 세대주 요건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 신청 전이나 실행 시점에 세대분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이혼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미혼 근로자의 대출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부모님과 동거하며 세대주 예정자로 신청 | 가능 |
| 유주택 부모님과 동거하며 현재 세대원인 상태로 신청 | 불가 |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도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소유 여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 세대주 지위 확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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