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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 후에도 신청 당시의 가구 구성 상태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와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상호 합의하여 신청자를 정한 경우합의된 부모에게 지급
합의가 없으나 자녀와 실제 함께 거주하는 경우거주하는 부모에게 지급
거주 상태가 동일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총급여액이 더 많은 부모에게 지급

가구원 구성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은 해당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인 지급 대상자로 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2. 중복 신청 방지: 자녀와 거주지가 달라 합의가 필요한 경우 상대 부모와 신청자를 미리 결정
  3. 소득 요건 확인: 홑벌이 가구 신청 시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3,200만 원,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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