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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단독가구가 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이 확정되어 배우자가 없다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외에도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혼자 거주하는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이혼 후 혼자 거주하는 신청자가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이 확정되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능
이혼 후 혼자 거주하는 신청자가 이혼 소송 중이나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불가
이혼 후 혼자 거주하는 신청자가 이혼은 확정되었으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불가

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에 따라 판정합니다. 단독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양자녀 및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유무 확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12월 31일 이전에 이혼 신고가 수리되어 배우자가 없는지 확인 후 신청
  • 가구 유형 결정: 함께 사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 신청 자격 판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자격 유무를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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