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 후 사망한 아들의 손녀에게 상속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손녀의 상속권을 완전히 배제하려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을 배분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의 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려면 손녀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아들이 이혼했어도 손녀와의 친자관계는 유지되어 대습상속권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통한 상속 배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2.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
  3. 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인용 여부 결정

손녀의 상속권을 제한할 때 결격 사유를 판단하려면

  1. 유류분 반환: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손녀가 청구 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반환
  2. 결격 사유 판단: 손녀가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의 사유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손녀의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손녀의 법정상속분은 얼마나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