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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와 구제조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도움을 받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진정(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공직유관단체 및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차별행위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과 구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서식에 따라 진정서 작성
  2.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3. 국가인권위원회 직접 방문 제출이나 전화 상담 이용
  4. 접수된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조사 진행
  5. 인권침해 판단 시 구제조치 이행이나 제도 개선 권고

진정 신청 시 각하되지 않도록 기한을 확인하려면

  1. 신고 기한: 진정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
  2. 권리구제 절차: 재판이나 수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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