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와 구제조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도움을 받습니다.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진정(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공직유관단체 및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차별행위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과 구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서식에 따라 진정서 작성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직접 방문 제출이나 전화 상담 이용
- 접수된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조사 진행
- 인권침해 판단 시 구제조치 이행이나 제도 개선 권고
진정 신청 시 각하되지 않도록 기한을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진정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
- 권리구제 절차: 재판이나 수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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