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공백 없이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인턴 기간도 합산됩니다.
기타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턴 종료 후 공백 없이 정규직 전환되어 총 1년 이상 근무 | 가능 |
| 인턴 종료 시 사직서 제출 및 정산 후 정규직 재입사 | 불가 |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관계 단절 여부 점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정산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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