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져 있다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 단위로만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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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산정 단위에 따른 시급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는 임금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급여 형태별 시간급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월 기본급이 있는 경우: 월급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209시간의 산출: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 일급만 정해진 경우: 당일 약정한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 8시간 근무 시: 일급을 8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확인하려면
-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지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점검: 임금 항목에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월 산정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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