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직이라도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져 있다면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이 일 단위로만 정해져 있다면 해당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기타
임금 형태에 따른 시급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 형태에 따라 시급 환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은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수로 나눕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산정 기준을 달리 규정합니다.
월급과 일급의 구체적인 시급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 형태의 임금 계산
- 월 기본급 확인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 적용
-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산출
일급 형태의 임금 계산
- 정해진 일급 금액 확인
- 1일 소정근로시간 확인
-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산출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적용하려면
- 월 산정 기준시간 확인: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인지 확인 후 적용
- 1일 소정근로시간 확인: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상 정해진 수치로 일급을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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