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개업 연도에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업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개업 연도 다음 해 5월 중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8월 1일에 신규 개업한 경우의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업 후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개업 후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연도 5월 중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이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확인: 개업일이 속한 반기 종료일을 확인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무실적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종합소득세 결손금 확인: 5월 신고 기간에 개업 연도의 결손금 발생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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