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여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됩니다. 매년 4월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기타
직장가입자가 전년도에 정기 급여 외에 추가 금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로의 대가로 일반상여금을 받은 경우 | 해당 | 상여금은 보수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보험료 조정 |
|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만 받은 경우 | 미해당 | 비과세 소득은 보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조정 대상 제외 |
보수월액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봉급과 상여 등을 합산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징수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상여금 수령으로 보수총액이 늘었다면 정산 시점에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내역을 확인하려면
- 정산액 확인: 매년 4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정산액 항목을 통해 상여금 반영에 따른 추가 징수나 환급 여부 확인
- 분할 납부 신청: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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