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급자와 별도가구특례 수급자의 금융재산 산정 범위와 항목은 동일합니다. 별도가구특례는 가구 구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타 가구원의 영향을 배제하는 제도일 뿐, 재산 조사 기준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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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와 별도가구특례 수급자의 금융재산 범위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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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와 별도가구특례 수급자의 금융재산 산정 범위와 항목은 동일합니다. 별도가구특례는 가구 구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타 가구원의 영향을 배제하는 제도일 뿐, 재산 조사 기준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별도가구특례와 일반수급자의 재산 산정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별도가구특례는 특정 요건을 갖춘 가구원을 개별 가구로 분리하여 판정합니다.
| 비교 항목 | 일반수급자 | 별도가구특례 수급자 |
|---|---|---|
| 가구 구성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합산 | 특정 사유 발생 시 별도 가구 분리 |
| 금융재산 조사 범위 | 가구원 전원의 금융자산 포함 | 분리된 가구원의 금융자산만 포함 |
| 생활준비금 공제액 | 가구당 500만 원 공제 | 가구당 500만 원 공제 |
| 조사 항목 | 예금, 주식, 보험, 현금 등 |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항목 조사 |
가구 분리 자격과 금융재산 한도를 확인하려면
- 가구 유형 확인: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특례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금융재산 합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전 가구원 명의의 예금 잔액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 총액 점검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수급권자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
-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https://www.mohw.go.kr)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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