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의 법적 항목 범위는 일반수급자와 별도가구특례 수급자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산정하고 합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가구특례는 특정 가구원을 분리하여 금융재산 합산에서 제외하거나, 자립지원 특례 시 조사를 생략하여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기타
별도가구특례에 따른 금융재산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자립 지원을 위해 특정 구성원을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특례를 운영합니다.
| 비교기준 | 일반수급자 | 별도가구특례 수급자 |
|---|---|---|
| 법적 범위 | 현금·예금·주식 등 동일 항목 적용 |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항목 적용 |
| 가구원 합산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산 산정 | 분리된 가구원의 재산 합산 제외 |
| 자립지원 특례 | 해당 사항 없음 | 금융재산 및 부채 조사 범위 제외 |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별도가구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가구 분리 대상자 확인: 별도가구특례 적용 시 가구 분리 대상자의 금융재산이 합산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
- 조사 제외 여부 점검: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대상인 경우 금융재산 및 부채 조사 제외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서류를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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