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0.5배 가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적 의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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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임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점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강제되지 않으므로 규모를 먼저 확인합니다.
- 근로 시간대 대조: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이 법정 야간근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해당하는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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