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고 시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법정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반드시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 산출 및 지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지급 이행: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지급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해고예고수당 확인: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기일 연장: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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