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연말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20.4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1년 이상 체류하여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확정신고를 통한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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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 중 연말조정과 확정신고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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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연말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20.4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1년 이상 체류하여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확정신고를 통한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른 세금 정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거주자 판정 여부에 따라 세무 절차가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조정 | 확정신고 |
|---|---|---|
| 적용 대상 | 일본 내 거주자 | 거주자 또는 거주자로 전환된 자 |
| 적용 세율 |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
| 워홀 적용 |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거주자 요건 충족 시 가능 |
| 주요 목적 | 급여 소득의 연간 정산 | 과다 납부 세액의 환급 신청 |
세금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체류 기간 확인: 일본 입국 후 주소를 두고 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년 미만 체류하는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간 소득 점검: 연간 총 소득이 103만 엔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받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표 확보: 확정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증빙하기 위해 근무지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reference :
- [국세청] No.12020 Working-holiday visa and filing returns for refund(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ividual/12020.htm)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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