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해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달리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종류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는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때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와 달리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1년간의 소득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 기간에 정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총소득 기준 확인: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5월에 신청을 진행
- 정기 신청 기간 이용: 사업소득이 병행되는 경우 반기 신청 대신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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