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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해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달리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불가

소득 종류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는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때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와 달리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1년간의 소득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 기간에 정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려면

  1.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2. 총소득 기준 확인: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5월에 신청을 진행
  3. 정기 신청 기간 이용: 사업소득이 병행되는 경우 반기 신청 대신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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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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