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5월 정기신청 또는 3월·9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홈택스나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일용근로소득 신청 시기와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용근로자는 소득 귀속 연도(소득이 발생한 해)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기에 맞춰 반기신청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단계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1544-9944)로 전화하거나 홈택스 웹 또는 앱에 접속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 신청 버튼을 눌러 절차를 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
- 직접 소득 명세를 입력하여 신청
- 소득 자료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첨부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소득 입증: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소득을 입증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에서 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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