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단독 가구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 가능 |
| 연간 총소득 2,500만 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별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전원의 자산 총액을 확인합니다.
- 소득 기준 점검: 가구 유형별로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 사이인 소득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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