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있어도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인 경우에는 소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소득 자동 불러오기 가능 |
| 근로자가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소득 자동 불러오기 불가 |
일용근로소득 자료의 제출과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세금 부과 근거 자료)를 확인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로그인 방식: 홈택스나 손택스 이용 시 아이디 대신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소득 조회 권한 확보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고용주의 기한 내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직접 첨부하여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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