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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소득이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나요?

일용근로소득이 있어도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인 경우에는 소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소득 자동 불러오기 가능
근로자가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소득 자동 불러오기 불가

일용근로소득 자료의 제출과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세금 부과 근거 자료)를 확인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로그인 방식: 홈택스나 손택스 이용 시 아이디 대신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소득 조회 권한 확보
  2.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고용주의 기한 내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직접 첨부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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