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있어도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이 있고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급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구성별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연간 총소득: 가구 형태에 따른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 기타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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