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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달라지나요?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에 제출하더라도 근로자가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했다면 지급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명세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산정된 금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지급 금액 변동 없음
근로자가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산정 금액의 5% 감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한다면 장려금 산정액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연은 국세청의 소득 검토 과정을 지연시켜 지급 시기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완료: 사업자의 명세서 제출이 늦어지더라도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여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
  • 조속한 신고: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여 가산세율 경감 혜택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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