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가 누락되어도 근로자가 소득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소득 자료에 반영되지 않아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 A씨가 급여를 받았으나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 가능 |
|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 없이 신청 안내문 수령만을 기다리는 경우 | 신청 불가 |
소득 증빙자료를 통한 직접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하지만 사업주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제 소득이 있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통장 내역 등 증빙을 준비하여 신청
- 장려금 요청: 사업주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소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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