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 사실과 소득을 직접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급여 수령 확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직접 첨부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불가 |
증거자료 첨부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득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신청서에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실제 있었던 일)를 확인한 후에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급여 수령 증빙: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급여지급대장 사본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사업주가 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여 소득 자료 보완
- 신청 자격 충족 여부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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