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간편신청 또는 일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본인 확인용 번호)를 활용한 간편신청을 진행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일반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메뉴로 이동
- 안내문 수령자는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안내문 미수령자는 인적사항과 소득명세 등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 소득 자료 증빙: 국세청 자료가 없다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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