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 신고 없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불가 |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와 신고 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함께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확인하려면
- 타 소득 존재 여부: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다른 소득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신청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 다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간주될 때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