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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로 소득내역이 잡혀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용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 내역이 있어도 가구원 구성,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법령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는 공식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간이지급명세서에 소득 내역이 기록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과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므로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별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 총소득 요건 확인: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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