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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 가구2,200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실제 근무월수와 관계없이 6개월 근무로 간주하여 장려금을 산정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부양자녀 해당 여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산정 대상 소득 확인: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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