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일용근로소득만 보유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보유한 경우 | 불가 |
일용근로소득의 반기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6개월 단위)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법령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소득 없이 일용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을 판단하려면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충족 여부 확인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신청 기간: 상반기 소득분은 9월,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에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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