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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소득이 있어도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일용근로소득만 보유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보유한 경우불가

일용근로소득의 반기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6개월 단위)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법령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소득 없이 일용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충족 여부 확인
  2.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3. 신청 기간: 상반기 소득분은 9월,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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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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