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 A씨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 A씨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 기간 확인: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 신청 간주 여부: 상반기 신청 완료 시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 신청 불필요
- 타 소득 유무: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유무 확인 후 해당 시 5월 정기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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