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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소득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일용근로자 A씨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능
일용근로자 A씨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은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 기간 확인: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 신청 간주 여부: 상반기 신청 완료 시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 신청 불필요
  • 타 소득 유무: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유무 확인 후 해당 시 5월 정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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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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